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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차용 및 지적 재산권 양도의 법적 문제
1. 사실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은 주로 특허법 (시행 조례), 저작권법 (시행 조례), 상표법 (시행 조례) 이다. 먼저 너의 지적재산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법률을 봐야 한다.

2.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특허권의 사용과 양도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특허 양도는 특허 출원권의 양도일 수도 있고 특허 사용권 (즉 특허 시행 허가) 의 양도일 수도 있고, 사용권이 양도되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사용 범위, 기간, 조건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그래서 관련 계약법 규정 (예: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포함 기술 양도 계약) 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용으로만,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