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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 절차가 수정될까요?
형식 심사를 거쳐 재심 요청은 특허법 및 시행 세칙과 심사 지침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자에게 수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요청자는 수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수정해야 할 FAQ:

(1) 재심 요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제정한 형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재심 요청에서 신청인이나 발명품의 이름이 특허 출원 시점 또는 법률 변경 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인이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대리인을 위탁했지만 특허 대리인의 이름과 코드, 대리인의 이름과 코드 또는 기재된 특허 기관이 특허 출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요청자는 재심 절차에서 특허 기관을 위탁했지만, 권한 위임서나 권한 위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요청자는 동시에 여러 특허 기관과 위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 하나를 수취인으로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6) 검토 요청의 첨부 파일 목록이 첨부 파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7) 재심 요청서에는 요청자의 서명 (모든 요청자의 서명 포함) 이 없거나 위탁 특허 기관에 특허 기관의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