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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 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특허국이 특허권통지서를 수여하고 등록수속 통지서를 발급한 후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본 장 1. 1.3 절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통지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통지는 등록 수속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정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 발행일로부터 4 개월이 만료된 후, 회복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특허국이 권리 복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출원 서류는 무효 서류고로 전입된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 출원 서류가 무효 문서 라이브러리로 이전되기 전에 특허 공보에 발명 특허 출원을 발표하는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