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 송달 또는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대행 기관에 위탁한 서류는 특허 대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은 요청서에 있는 제 1 서명자나 대리인에게 서류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된다. 특허국이 우편으로 보낸 각종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유효하다.
추정은 당사자가 서류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특허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송달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서류송달 주소가 불분명하고 우송할 수 없는 것은 공고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공고일로부터 한 달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