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밀과 관련된 특허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은 국방비밀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방특허기관인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특허청에서 접수한다 (전화: 010-6635 * * *);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 접수한 것은 국방특허기관에 맡겨 비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첨부: 국방과공위 특허 접수처 연락처: 전화: 010-66357 관련 주관기관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재심 결과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통지해야 한다. 기밀이 필요하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비밀특허 신청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