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심 건의를 기다리는 것은 이미 실심 단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지만 특허 출원 수로 인해 특허 출원은 분류에 따라 해당 실질심사부에 진입한 후 실심에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 줄을 서서 심사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중국이 특허를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북경의 특허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 시간비용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대리점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실력 있는 대기업이 자신의 법무부서를 설립하여 특허 신청을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