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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들어오세요: 특허권자 변경 문제:
당신의 문제를 요약하면 특허권자를 A 1 에서 B 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리고 A 1 회사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양도계약은 A2 와 B 가 체결한 것입니까?

특허는 전자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CPC 에서 조작할 수 없습니다. CPC 에 따라 조작하려면 먼저 전자부품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원특허권자 A 1 이 로그아웃되어 전자부품으로 정상적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항목 변경 신고서 제출" 을 다운로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특허 출원에 따라 동일한 설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설명자 변경 선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개의 변경 선언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변경 전후란에 A 1 및 A2 를 기입하고 기업명 변경 증명서를 첨부한 후 특허청에 보냅니다. 먼저 A 1 을 A2 로 변경하겠습니다. A2 처리가 필요합니다 (A 1 이 취소되었기 때문).

수속이 통과된 후 다시 처리하고, A2 에서 B 로 변경하고, 이번에는 특허 양도계약을 첨부한 후 A2 나 이 B 가 처리할 수 있으며, 둘 다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