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제도에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기간 내에 PCT 규정에 따라 PCT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이 우선일, 국제출원이 출원된 시점이 국제출원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2일 중국에 특허출원 A를 제출한 후 2010년 9월 21일 국가특허청에 PCT 출원 B를 제출하고 2010년 우선특허를 신청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 A.
이 경우 출원 B의 우선일은 2010년 1월 2일, 국제출원일은 2010년 9월 2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