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성이란 일정 기간 (특허권 유효 기간 내) 및 지역 내 (법정 관할 범위 내) 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지역성, 지역성이란 특허권은 지역범위 제한을 가진 권리로, 법정 관할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3. 시효성은 특허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 유효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자가 누리는 특허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