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공약에서 신청자는 몇 번이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1. 파리 공약 특허 우선권 신청 선언. 이전에 우선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과 청구국을 명시하는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053. 이전에 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전 신청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064. 상기 서류를 제외하고 파리와 평화 회원국은 파리 공약 특허 우선권 신청자에게 이전에 신청한 사본 (설명서, 그림 등) 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본은 원래 접수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증명서는 필요 없다. 회원국은 또한 신청일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한 원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번역문을 부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파리 협약의 특허 우선권을 신청할 때, 같은 나라에서 처음으로 같은 내용의 후속 신청을 할 경우, 이전 신청이 철회, 포기 또는 기각되고, 공개 심사에 제공되지 않고, 미결권도 남지 않았고, 동화도 요청 우선권의 근거가 되지 않은 경우 후속 신청이 첫 번째 신청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일은 우선권 시한의 시작일로, 선신청은 파리 공약 특허 우선권을 요청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외관 설계 신청이 실용 신안 신청에 기초한 우선권에 근거하여 한 나라에서 제기된 경우, 우선권 기한은 외관 설계에 규정된 기한과 동일해야 한다. 한 나라에서는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한 나라에서 실용 신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권 신청 기한은 신청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