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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특허권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국의 승인을 받아야 특허 출원 철회를 완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발명인이 특허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연체되어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철회로 처리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2 조.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