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도비는 쌍방이 스스로 합의하지만, 한 건의 양도 신청은 1000 원의 양도비를 지불해야 한다. 상표 기관 대리인을 위탁하는 신청자는 상표 기관에 양도비와 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상표국이 징수하는 양도비는 상표 기관의 선불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상표를 사고 싶다면 전상표대리유한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국가상표국이 등록한 정규대리기구입니다. 김전 상표는 설립 이래 줄곧' 정교함, 고객지상' 이라는 이념을 이어받아 중국 기업의 특징에 따라 중국 기업에 상표 등록과 상표 양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