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신청은 동일한 주제를 가진 하나 이상의 이전 신청의 우선 순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권을 요구하는 국제신청은 요청서에 먼저 신청한 신청일, 먼저 신청한 신청번호, 선신청을 접수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국제신청이 우선권을 먼저 신청하는 서면 성명을 요구하지 않거나 진술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청자가 다음 4 개월 이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우선권을 요구하는 서면 성명을 제출한 후 신청인은 접수국이나 국제국에 우선권 요구의 기초인 선제 신청 (즉, 우선권 서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PCT 는 특허 협력 조약의 약자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협력조약' 은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조약이다. 파리 공약이 통과된 이래, 그것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 진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특허 출원의 제출, 검색 및 검토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다. PCT 는 "국제 특허" 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PCT 와 파리 협약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완이다. 사실, 이것은' 파리 협약' 아래의 특별 협정으로,' 파리 협약' 회원국에만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