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 4 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중대 이익과 관련된 발명 창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발명은 주로 국방이나 국방에 중대한 가치를 지닌 발명을 가리킨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 이외의 다른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이러한 발명의 공개는 국가의 국방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의 경제과학기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비밀 특허를 신청한 발명 창조는 외관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