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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구조 및 제어 시스템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로등 구조 및 제어 시스템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일종의 보호이다. 특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가로등 구조와 그 제어 시스템은 일종의 기술 방안이나 발명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1. 참신함: 가로등 구조와 그 제어 시스템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 기술 방안이나 발명품은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국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기술 방안이나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더 이상 참신함이 없을 것이다.

2. 창의성: 가로등 구조와 그 제어 시스템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 진보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을 단순히 개선하거나 조합할 뿐 실질적인 기술 진보는 없다면 우리는 창의력이 없다.

3. 산업 적합성: 가로등 구조와 그 제어 시스템은 반드시 산업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실제 생산에 응용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로등 구조와 제어 시스템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상세한 기술 설명, 기술 방안 실시 방법, 기술 효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국은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특허법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특허권을 수여할 것이다.

특허 신청을 통해 가로등 구조와 제어 시스템의 기술적 성과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 복제,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