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창조, 특허권, 특허권의 차이? 특허 출원의 권리와 기한은 무엇입니까?
직무발명창조는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창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직, 퇴직 또는 동원 작업 후 1 년 이내에 만든 발명창조를 말한다. 또는 주로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미공개 기술자료 등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창조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창조를 완성하고 발명자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은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은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