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1984 특허법과 1990 저작권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의 초보적인 형성을 상징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 체계를 가리킨다. 1980 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인민과 중앙인민정부는 상표법, 특허법, 기술계약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을 제정해 완전한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형성했다.
확장 데이터:
중국 지적 재산권 법의 법적 특성
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원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 주체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Baidu 백과 사전-중국 지적 재산권 법
바이두 백과-지적 재산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