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특허대리업계의 사회단체와 자율조직이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법에 따라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 협회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법에 따라 특허대리업계의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특허 대리인과 특허 기관은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12 조 특허 대리인 집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중화 전국특허대리인협회에 집업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화 전국 특허대리인협회가 신청서를 심사한 후 본 조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특허 대리인의 집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13 조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 협회는 집업 허가증을 취득한 인원 명단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에 실무허가증 발급을 철회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가 특허대리인의 집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