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법은 발명 특허가 안정성, 객관성, 고유성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특허법은 발명 특허가 안정성, 객관성, 고유성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특허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면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여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