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핵심은 특허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물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발명이나 실용 신안 신청의 주제는 반드시 제조되거나 공업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이란 공업, 농업, 임업, 수산양식업, 축산업, 교통업, 문화체육업, 일용품,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제조 또는 공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고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신청일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서 그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익해야 한다. 심사 원칙 (1) 은 신청일에 제출된 설명서 (그림 포함) 와 권리요구서에 공개된 모든 기술내용을 기초로 하며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미 시행했는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