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신청한 특허는 매년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신청한 특허는 매년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법률 분석: 네. 특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규정에 따라 로열티를 내야 한다.

비용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특허청에 납부한 각종 비용은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 약칭, 항목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송금 정보에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의 약어 및 항목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마다 연간 전체 연회비의 5% 를 더하여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a)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