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특허 기각 재심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재심위원회는 1 번 답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다.
2. 둘째, 재시험 절차 자체는 시험 부서의 기각 결정에 대한 구제책이다. 재심 요청을 하고 재심에 응답할 때 권리 요구를 수정하고 특허 이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만 제기될 수 있고, 소송 결과는 일반적으로 재검토결정을 유지하거나 판결을 철회하고 재검토결정을 다시 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