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이 상품명에 특허가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이 상품명에 특허가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대답: b

이 문제는 약품의 명칭을 조사한 것이다. 상호는 브랜드 이름이라고도 하며, 명칭 소유자만 사용하고, 다른 기업은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의 보호를 받는다. 통용명은 국제공통약품명으로 불리며 특허나 행정보호를 받지 않고 약전에 사용된 이름이다. 화학명은 약물의 화학구조에 따라 명명한 명칭으로, 약물의 실제 구조를 반영한다. 원료약은 일반명 또는 화학명으로 상장을 승인한 약품은 일반적으로 상품명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