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8 조에 따르면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완성이나 * * *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단위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