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국내에서 신청한 특허가 외국에서 외국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국내에서 신청한 특허가 외국에서 외국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는 지역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 회사의 특허는 중국에서만 출원되고 승인된다. 즉 중국에서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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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책 A: 그 나라에서 PCT 에 대한 이 특허를 신청하면 당신의 특허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PCT 의 회원국이어야 하고, 당신의 회사가 PCT 를 신청한 날짜는 중국 신청일로부터 1 년도 채 안 된다 (발명과 실용형, 외관이라면 6 개월밖에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너의 특허는 모두 허가를 받았다. 확실히 1 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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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책 B: 특허를 개선하고 그 나라에서 PCT 를 재신청하고 신청합니다. 이것은 많은 회사들이 취한 구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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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중국에서 팔면, 그들은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 재료를 준비하다. 사실 쌍방이 먼저 협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송이 인력과 물력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보상이 있다 해도 네가 보낸 시간과 정력의 금전의 구덩이를 메울 수 없을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보상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