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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재심 요청서 내용 작성 방법
특허 출원 재심 요청의 내용에는 재심 요청자의 이름, 특허 출원번호, 발명 창작명, 재심 요청의 사실과 이유, 특허 재심의 관련 증거 등 기본적인 신분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허 재심 신청은 특허 신청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202 1 년 6 월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에 의거하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0 조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는 사람은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요청은 특허법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재심위원회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