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에 돈을 써야 합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0 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유지비 신청 및 연회비 (4) 변경 설명서 프로젝트비, 우선권 요구비, 복원권 요구비, 연장기간 청구비, 실용신형 특허 검색 보고비 (5) 요청비 무효 선언, 절차 요청비 중단, 강제 허가 요청비, 강제 허가 판결 요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