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4 조 특허법 제 10 조의 규정 외에 다른 이유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나 법률문서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맺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으로 질을 낸 사람은 품질인과 질권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