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신품종권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한 형태이다.
식물의 새로운 품종은 발명이 아니라 기존 식물에 대한 개량과 이용이다. 그들은 산업화 방식으로 생산할 수 없고 특허법의 의미에서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법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발명 특허에 비해 식물 신종의 핵심은 전환이고, 후자의 핵심은 창조다. 전자는 결과를 강조하고 후자는 절차를 강조한다. 전자는 안정을 추구하고 후자는 발전을 추구한다. 전자의 특징은 특이성이고, 후자의 특징은 창조성과 실용성이다.
새로운 식물 품종 신청의 중요성;
육종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육종의 적극성을 촉진하게 하다.
식물의 새로운 품종권을 획득하면 품종 자체의 응용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작용도 할 수 있다.
권리 경계를 명확히 하여 품종 권인이 침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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