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특허 무효화를 요청하는 시기는 특허가 부여된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모든 단위나 개인은 특허권 부여가 인정된다고 믿는다.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해당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