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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세칙 제 5 1 조 제 3 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심사의견통지서의 회신 기간이 4 개월 이내라면 당신의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심사원이 이미 두 번째로 심사의견통지서를 발부했다면. 네가 아무리 고치더라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답변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청은 직접 거부되지 않습니다. 시험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그가 아직 복습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사 가이드에 명확하게 명시된 특허법 시행 규칙 5 1 조 3 항에 부합하지 않는 5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다섯 가지 경우에 시험관이 너의 수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 다섯 가지 상황은 각각 네가 자발적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독립권 요구 등을 늘리는 것이다. 나는 네가 묻고 싶은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이 너무 많고 클레임이 불분명하다. 이런 결함은 극복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특허에 허가 전망이 있다면, 심사위원이 이 결함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개정된 텍스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 안내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