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밀 검토는 중국 본토에서 개발된 기술이 직접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청자는 먼저 국가 특허청에 기밀 검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심사를 통과한 출원인은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비밀검토는 일부 기밀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먼저 국가특허청에 비밀유지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국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특허청 PCT관청을 통해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밀심사요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