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자연인일 때, 그 자연인은 일단 사망하면 그 특허권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권을 가진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특허권자는 법인이며, 일단 합병하거나 해산하면 특허권도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리는 법인에게 넘어간다.
특허법은 특허 주체의 변경이 필수 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행할 수 있고, 반드시 완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사망하거나 사라지면 특허권의 상속인이나 양수인은 특허청에 가서 특허 상속 또는 상속 수속을 밟아야 한다. 즉, 특허권자가 자연인일 때 특허권자의 사망 증명서와 특허권자와의 합법적인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예: 부모 자녀 관계 증명서, 부부 관계 증명서 등) 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해산이나 합병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특허권을 물려받은 기업의 상급 주관부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국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특허권자는 변경 설명서 항목의 수속을 처리하고 특허권을 상속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특허국은 등록과 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