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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속은 수속을 해야 합니까?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이지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양도, 증여 또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다는 재산권의 특징도 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거나 사라진 후, 그 법정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은 그 특허권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의 양도는 권리 주체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경은 권리자의 자발적인 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구매, 판매, 교환, 양도, 또는 특허권자의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법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자연인일 때, 그 자연인은 일단 사망하면 그 특허권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권을 가진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특허권자는 법인이며, 일단 합병하거나 해산하면 특허권도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리는 법인에게 넘어간다.

특허법은 특허 주체의 변경이 필수 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행할 수 있고, 반드시 완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사망하거나 사라지면 특허권의 상속인이나 양수인은 특허청에 가서 특허 상속 또는 상속 수속을 밟아야 한다. 즉, 특허권자가 자연인일 때 특허권자의 사망 증명서와 특허권자와의 합법적인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예: 부모 자녀 관계 증명서, 부부 관계 증명서 등) 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해산이나 합병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특허권을 물려받은 기업의 상급 주관부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국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특허권자는 변경 설명서 항목의 수속을 처리하고 특허권을 상속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특허국은 등록과 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