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집행 독점허가는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와 기업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특허를 제 3 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특허 시행에 대한 일반 허가는 특허권자가 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