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 제 6 조와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고교교사로서, 당신의 발명창조가 집행 단위의 임무이거나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우 직무발명창조에 속한다. 너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나 지역기구가 신청에 따라 발급한 문서로 발명이 창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