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3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신청할증료, 발행인쇄비, 우선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발행인쇄비, 연회비 (4) 복원권 청구비, 연장기간 청구비 (4)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