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우송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부칠 수 없다면 특급우편으로 부칠 수 있고 소포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우편은 특허국이나 그 대리인의 상세한 주소 (우편번호 포함) 외에' 신청서류','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접수' 또는'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접수'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택배회사를 통해 특허국 및 특허국 대리점이 신청서를 접수한 실제 날짜를 신청일로 하는 것이 좋다. 등기우편에는 신청서류나 같은 신청의 다른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보낸 후 신청인은 등기 영수증 부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