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로고를 무단 제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올림픽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서 얼음부두는 올림픽 표지에 속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는 누구도 얼음부두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그림 그리기, 반죽, 심지어 음식 만들기와 같은 얼음 부두를 직접 만들면 법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올림픽 로고를 생산, 판매 또는 상품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등록 상표 위조, 특허 위조 등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14 조 판매는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으로, 위법소득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위법소득의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5 조 위조, 무단 제조 타인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병행 또는 단벌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