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실용 신안 특허를 이미 받았다면 발명 특허로 바꿀 수 있다.
실용 신안 특허를 이미 받았다면 발명 특허로 바꿀 수 있다.
서로 전환할 수 있고, 발명 특허 출원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간의 전환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조작은 기교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발명품이 창조한 창조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 특허를 신청할지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결정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