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를 독립적으로 신청했고 외국 신청일이 중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 신청일을 우선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이외의 국가의 특허는 이미 단독으로 신청했고, 외국 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이미 12 개월을 초과했다. 이때 외국 신청의 우선권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외국 신청의 공개성은 참신한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미 PCT 를 통해 국제신청을 했지만 지정 국가에는 중국 특허가 포함되지 않고 외국 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너는 외국 신청일을 우선권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4. 국제신청은 이미 PCT 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지정국가는 중국의 특허를 포함하지 않으며, 외국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했다. 이때 외국 신청의 우선권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신청 발표로 참신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