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형 창업회사는 종종 획기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보호를 잘 하고, 점차 업계 독점과 경쟁 우위를 세워야 한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특허로 보호할지 아니면 영업 비밀로 보호할지 고려해야 한다. 네가 여기서 묻는 것은 특허 출원 시기 문제이니, 여기서는 영업 비밀 방식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형 창업회사의 기술 문턱이 낮고 모방하기 쉽다면,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출원하여 모방과 침해의 위험을 피하고 시장의 선기를 선점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권한을 통해 회사에 상응하는 이윤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좋은 법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형 창업회사의 기술이 특허 기술 함량이 높은 기술이라면 오늘 오전에 특허를 신청해야 하며, 후기에는 더욱 치밀한 특허 풀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지점간 보호를 형성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특허 출원은 기업의 기술 권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창업 초기 투자자에 대한 흡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축적된 특허 조합이 회사의 무형자산이 되면 IPO 의 자산 평가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인수 협상 발언권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