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법통칙' 제 97 조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의 발견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발견자는 발견증서, 보너스 또는 기타 보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발명이나 기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영예증서, 보너스 또는 기타 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