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관리는 어느 부문에 집중해야 합니까?
지적 재산권은 특허, 상표, 영업 비밀, 저작권으로 나뉜다. 사실, 여기에 더 많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문외한이 시장부에서 전문가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PCT,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 지적재산권 증거보전, 지적재산권 투자, 협력개발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운영관리는 법무부에 배치해야 한다. 법률부는 지적재산권부, 소송부, 투자관리부로 세분화해야 한다. 일본 도시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바의 지적재산권부는 기획부, 기술법부, 소프트웨어 보호부, 특허 1 부, 특허 출원부, 디자인 상표부, 특허 정보센터 등 7 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