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신청사용자는 전자신청망에 접속해 온라인 지불 방식을 통해 특허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특허청이나 그 대리인에게 특허비를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로열티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특허 비용을 송금할 때는 송금 전표의 부언란에 정확한 신청 번호 (또는 특허 번호) 와 비용 이름 (또는 약칭) 을 기입해야 한다.
둘째, 연간 로열티의 연체료입니다
특허 신청이 허가된 후 특허 신청자는 특허 등록비 납부 외에 특허 수여 연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이 1 일 ~ 1 개월 (1 전체 월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회비만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5% 입니다.
3.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회비 전액10% 입니다.
4.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65438+ 연간 비용의 05% 입니다.
5.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6.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비용의 2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