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제 8 조.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여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