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2) 회사가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 본업 또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즉, 작업 중에 특허를 신청하고 회사의 물질적 자료나 설비를 이용하여 발명을 마쳤다면 특허권은 회사에 속해야 한다. 발명 내용이 회사와 무관하다면 자신의 여가 시간과 자원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 특허권은 자신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