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허가된 후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자가 되었다.
모든 특허 신청자가 개인 또는 부서를 작성하는지 여부는 누가 이 기술 성과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기술 성과가 개인이 독립적으로 완성된다면, 단위의 업무와 임무에 대한 책임도 아니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물질적 기술 자료, 그렇다면 특허 성과는 개인에게 속하고, 특허를 완성한 개인은 신청인이며, 허가 후 개인은 특허권자이다.
만약 이 기술 성과가 본 단위 자체의 업무와 임무를 완수하고,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설비와 기술 자료를 사용한다면, 이 기술 성과는 직무발명에 속하며, 특허 출원인은 본 단위이다.
이때 지원자는 단위만 채울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은 채울 수 없다. 허가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