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객관적, 정의, 정확성, 시기적절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특허 관련 신청과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특허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게 발표하고, 특허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발표하고, 특허 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 직원과 관계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