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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허의 제목과 내용은 같지만 특허 번호는 다르다. 무슨 일이야?
동시에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는데,' 일고일발' 신청방법은 흔히 볼 수 있는 특허 출원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특허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발명 특허를 출원할 자신이 없을 때 특허 출원 방식, 즉 동일한 기술 내용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 출원을 동시에 제출한다. 이 특허 출원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실용 신안 특허 허가는 발명보다 훨씬 빠르며, 실용 신안 특허 허가는 특허권을 결정하고 권리 보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 심사는 엄격하고 허가율도 낮다. 발명 특허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기술 성과를 보호한 실용 신안 특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발명 특허가 통지된 후 신청자는 실용 신안 특허권 포기를 신청해야 발명 특허의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특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제 31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한다.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하나의 외관 디자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제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외관 디자인 또는 같은 범주에 사용되거나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외관 디자인을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