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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주관 기관?
특허 관리기관은 특허법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이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의' 국무원 특허 행정부' 이다. 특허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이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